지역주택조합

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

  •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소송, 조정, 화해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.
  •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뚜렷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이 무한정 연기될 수 있고,
  •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

  •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사업이기에 조합원 모집도 잘 될 리 없고,
  •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, 과장광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.
  •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주체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
  •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.

  • 1. 허위, 과장 광고에 속은 경우
  • 2.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경우
  • 3.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속아서 가입한 경우
  • 4. 동・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지정받은 경우
  • 5. 추가분담금이 매우 많이 발생된 경우
  • 6. 사업부지에 조합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등, 법무법인 세림은 승소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

  • 법무법인 세림은 그 간 500건 이상의 지역주택조합 취소, 탈퇴, 해제에 관한
  •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   오치원 대표변호사

  • 전주고등학교 졸업
  • 성균관대학교 졸업
  • 29회 사법시험 합격
  • 변호사 오치원 법률사무소
  • 법무법인 세림 대표변호사

    서동주 변호사

  • 성균관대 법대 졸업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석사 수료
  • 사법시험 54회 합격
  • 사법연수원 44기
  •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범죄피해자지원담당 법무관
  •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관
  •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